[선거공고] 다이음 제1기 대의원 선출선거 공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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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이음 선관위 (14.♡.47.37) 작성일16-06-10 17:50 조회2,454회 댓글0건첨부파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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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이음 대의원 선출선거 공고20160610.hwp (588.5K) 다운로드 : 43회 DATE : 2016-06-10 17:50:3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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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문
다이음 협동조합 1기 대의원 선출선거 공고문
다이음 협동조합 정관 제29조, 다이음 협동조합 선거규정, 정기이사회(2016.06.07.개최)결정에 따라 다이음 협동조합 1기 대의원 선출선거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- 다 음 -
1. 선거명
다이음 협동조합 대의원 선출선거
2. 선출할 임원의 종류와 수, 선출방법
- 대의원 21인
. 선거권자 1인1표에 의한 직접투표를 통해 다수득표자순으로 선출한다.
3. 임기
- 2016.07.01.~2019.06.30.
4. 선거권자
선거규정 제7조 (선거권과 피선거권)의 조항을 충족한 조합원
제7조 (선거권 및 피선거권) ① 선거 공고일 현재 조합원 명부에 등재된 자를 선거인으로 한다. ② 선거인 명부에 등재된 자는 선거권을 가지며 선거인은 타인으로 하여금 선거권을 대리하여 행사하게 할 수 없다. 단, 정관 제29조 3항에 의하여 총회에서의 임원선출시 조합원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의결권 및 선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. ③ 조합의 각급선거의 피선거권을 가지기 위해서는 2항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, 정관 제50조 (임원의 결격사유)에 해당한 자는 피선거권이 없다. |
5. 피선거권자
정관 제 50조 (임원의 결격사유)에 해당되지 않고, 선거규정 제7조 (선거권과 피선거권)의 조항을 충족한 조합원
정관 제50조(임원의 결격사유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다. 1. 피성년후견인 2. 피한정후견인 3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4.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(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.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거나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.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7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② 제1항 각호의 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임원(법인이 조합의 임원인 경우 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.)은 당연히 퇴직된다. ③ 제2항에 따라 퇴직된 임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.
선거규정 제7조 (선거권 및 피선거권) ① 선거 공고일 현재 조합원 명부에 등재된 자를 선거인으로 한다. ② 선거인 명부에 등재된 자는 선거권을 가지며 선거인은 타인으로 하여금 선거권을 대리하여 행사하게 할 수 없다. 단, 정관 제29조 3항에 의하여 총회에서의 임원선출시 조합원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의결권 및 선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. ③ 조합의 각급선거의 피선거권을 가지기 위해서는 2항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, 정관 제50조 (임원의 결격사유)에 해당한 자는 피선거권이 없다. |
6. 선거인명부 작성, 열람, 이의신청
1) 선거인명부의 작성
(가) 선거인명부(작성기준일 2016년 6월 10일)는 선거관리위원회가 2013년 6월 12일 12시까지 작성하고 작성완료된 선거인명부를 6월 13일 12시까지 조합원들에게 열람가능하도록 한다.
2) 선거인명부의 열람 및 이의신청
(가) 조합원은 6월 13일부터 6월 14일까지 2일간 홈페이지를 통하여 본인의 선거권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.
(나) 조합원은 누구든지 선거인명부 열람기간 내에 ‘본인 이름의 오기 및 잘못된 정보’, ‘누락’, ‘선거권의 유무’ 등에 대해 거관리위원회에 구두 또는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.
(다) 선거관리위원회는 조합원으로부터 이의제기를 받았을 경우, 이의의 내용을 확인하여 선거인명부를 정정해야 한다.
3) 선거인명부에 누락된 자의 구제
선거규정 제11조 (이의신청 및 선거인명부 확정) 4항에 따라 정당한 선거권자가 선거인명부 작성기관의 명백한 귀책사유로 인해 선거인명부에서 누락된 것이 확인되었을 경우에, 투표개시 전까지 선거인명부에 등재할 수 있다.
7. 후보등록 제출서류
- 후보자가 되려하는 자는 하는 바와 선거관리위원회가 원활한 선거진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결정한 서류 일체를 제출하여야 한다.
1) 후보자 등록 필수 제출 서류
선거규정 제12조(등록) ②항이 정한 등록서류 및 선거관리위원회가 결정한 후보자 등록서류.
(가) 대의원 후보등록 신청서
(나) 입후보자 후보등록 승낙서
(다) 조합원 확인서(협동조합 사무국에서 일괄발급/02-6265-6419)
2) 선거관리위원회 결정한 따른 서류
(가) 가로 600 pixel * 세로 800 pixel 크기의 사진파일
8. 후보등록 서류 제출 방법
1) 서류 제출처
(가) 다이음협동조합 선거관리위원회
2) 서류제출은 이메일 접수만 가능
(가) da2um.vote16@gmail.com
※ 대의원 후보등록신청서는 파일제출
※ 입후보자 승낙서는 원본 스캔파일 제출
(※ 조합원 확인서는 협동조합 사무국에서 일괄발급하여 선관위에 제출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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