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2기 대의원선거]선거인 명부 열람 관련 공지합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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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리자 (175.♡.58.159) 작성일19-06-12 18:05 조회1,465회 댓글0건본문
안녕하세요.
다이음협동조합 2기 대의원 선거 선거인명부 열람이
아래와 같이 진행되오니 참고바랍니다^^
1. 선거인명부 열람 시기
- 6월 13일 오전9시부터 14일 오후 6시까지
2. 선거인명부 열람 방법
- 다이음 매장에 비치 (선거규정 10조 3항에 의거 전체 공개는 하지 않습니다)
- 다이음 매장 주소 : 서울 영등포구 신길로13길 34. 1층 착한핸드폰
3. 열람 및 문의사항
- 선거관리위원장 이윤진 010-2633-0235/사무국 02-6265-6419
<선거규정 참고>
제10조 (선거인명부 열람)
① 선거권자는 조합 홈페이지나 열람문서, 기타 방식으로 본인의 선거권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.
② 선거인명부의 열람은 선거인명부 작성일 다음날로부터 3일이내에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하며, 전 조합원에게 휴대폰 문자메시지 등의 방식으로 명부열람을 안내해야 한다.
③ 단, 1,2 항에 따른 선거인명부 열람 시 조합은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어야 한다.
제11조 (이의신청 및 선거인명부 확정)
① 선거권자는 누구든지 선거인명부에 누락, 오기 또는 제7조에 규정된 선거권이 없는 자가 등재되어 있을 때에는 선거인명부 열람기간 내에 유선, 서면 등의 방식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.
② 선거관리위원회는 접수한 이의신청의 내용을 확인하여 선거인명부를 수정한 후 선거인명부 열람종료일 다음날 오후 12시까지 선거인명부를 최종 확정해야 한다.
③ 이의신청기간 이후 확정된 선거인 명부에 대해서는 추가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.
④ 단, 선거인명부를 확정했음에도 선거인명부 작성기관의 명백한 귀책사유로 인해 선거권자가 누락된 것이 확인되었을 경우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해당 선거권자를 투표개시일 전까지 선거인명부에 등재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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